
행정
이 사건은 석유 및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을 신청한 후, 잘못된 운임지수 적용으로 인해 환급금이 과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환급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미 환급이 완료되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부과금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에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환급 결정이 재량행위이며, 1차 환급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석유사업법령과 고시에 따라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으며, 원고가 착오로 환급금을 과소 산정한 경우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환급 결정은 신청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1차 환급 결정으로 환급금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추가 환급 신청 거부는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