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다변화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며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해 운송비 산정 오류로 과소 환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환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미국, 멕시코 등 다변화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며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국석유공사(당시 환급 업무기관)에 1차 환급을 신청하여 부과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때 원고는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를 산정할 때 선박 크기 때문에 실제 통과가 불가능한 파나마운하를 경유하는 '물리적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원고는 1차 환급 시 운임 지수 산정 오류로 부과금이 과소 산출되었다며,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재산출한 환급금과의 차액을 피고 한국석유관리원에 추가로 환급해 달라고 2차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환급금 지급이 완료된 사안으로 추가 환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2차 환급 신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환급 결정이 재량 행위이며, 1차 환급 결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추가 신청이 불가쟁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환급 신청 시 발생한 운송비 지수 산정 착오를 이유로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결정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모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최초 환급 신청 시 유조선 운임 지수 계산에 착오가 있었고,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가 아니며, 고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환급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18조 및 제19조: 석유 수입 시 부과금을 징수하며, 특정 용도로 사용 시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제19조 제5항은 환급금의 기준, 절차, 방법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제7항: 다변화지역 원유 수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환급 대상, 규모,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합니다. 또한, 제27조 제4항은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여, 이 기간 내에는 착오로 인한 추가 환급 신청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이 사건 고시): 석유사업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과금 환급 대상, 규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특히 제24조의3 제3항은 다변화원유 환급액 산출 방법을 규정하며,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지수가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석유수입부과금을 '부담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부과요건,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리는 부과금 환급금의 산정 기준 해석에 조세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뒷받침합니다.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원리: 부과금 환급금 산정 기준을 해석할 때는 조세법리가 적용되며, 법령의 규정에 따른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2016두12017, 2015두39460 판결 등 참조). 이는 환급 결정이 재량 행위가 아니라 기속 행위임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의 중요성: 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때는 관련 산정 기준, 특히 운송비 지수와 같이 복잡한 요소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실제 운항 경로를 반영하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과소 신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기간 확인: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부과금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신청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과소 환급을 받았다면, 이 기간 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환급 신청 가능성: 이 판결에 따르면, 선행 환급 결정에 착오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보아 과소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환급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가 환급 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성격 이해: 부과금 환급과 같은 행정처분이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은 재량 없이 환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재량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다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 주시: 환급 기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고시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변화 유조선운임지수'의 정의가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로 개정된 것처럼, 최신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