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추가부과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과정에서 추가된 정비사업비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인가를 받아, 피고들에게 부과금 및 등기비용의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과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총회에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대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통지된 추가부과금 내역이 관리처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총회에서 조합원별 정비사업비 분담내역 및 부과금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대한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의 비례율 산정에 오류가 있어 피고들이 분담해야 할 추가부과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통지한 추가부과금 발생 내역에 기재된 정비사업비 증가액과 관리처분계획에 기재된 증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어 피고들이 상세한 산출방식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