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공제회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공제사업부장 B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B는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며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공제회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공제회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B는 2005년 7월 1일 A공제회에 입사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공제사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A공제회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21년 11월 1일 A공제회에 B 등을 파면하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공제회는 이 요구를 받은 날을 징계사유를 안 날로 보았습니다. A공제회는 2021년 11월 30일 교육청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21년 12월 29일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A공제회는 2022년 1월 14일 B에게 직위해제를 명하고, 2022년 6월 2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2022년 6월 22일 B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고, 2022년 7월 6일 B에게 파면 징계가 통보되었습니다. B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2년 7월 2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9월 20일 모든 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B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A공제회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0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2년 12월 21일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A공제회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A공제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2023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공제회가 직원 B를 파면한 징계 처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징계시효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공감사법상 감사 진행 중 징계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 징계시효의 진행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기간이 징계시효 기산점이나 만료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A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공제회의 징계가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A공제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감사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징계시효의 진행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시효는 감사 진행과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되며, 다만 감사 도중 징계시효가 만료되거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사 종료 통보일 또는 재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공제회가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인 2021년 11월 1일부터 6개월의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한 후인 2022년 7월 6일에 이루어진 B에 대한 파면 징계는 징계권이 소멸된 후에 내려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감사법 제24조 제2항: 이 조항은 기관장이 감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징계 절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일 뿐, 징계시효의 진행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감사 중에도 징계시효는 계속 흘러간다고 본 것입니다.
공공감사법 제24조 제3항: 이 조항은 징계 절차 진행이 금지되어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 조사 종료 통보일 또는 처분 요구 통보일(재심의 신청 시 그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감사 진행 중 징계시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시효 만료가 임박하거나 도과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가 1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는 특별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판결은 '징계 절차 진행 금지'와 '징계시효 정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감사나 재심의 기간 중에도 계속 진행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감사나 수사 기간 중에도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징계시효가 정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제회 등은 공공감사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내부 인사규정의 징계시효 조항을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징계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며, 특정 경우에만 시효 만료일을 1개월 연장하는 예외 조항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징계사유 인지 시점부터 징계시효 기산점이 시작되므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