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K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건축설계 위탁개발비 약 475억 원을 지출하고, 이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약 63억 원의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해당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K는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K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건축물 설계를 외부에 위탁하며 약 475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회사는 이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총 63억 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러한 위탁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의 요건인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K는 세무서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사무소 등에 위탁하여 지출한 건축설계 위탁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K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역삼세무서장이 내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K는 청구했던 약 63억 원의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 건축 설계는 건축법규와 상업적·기능적 요구에 따른 변형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과학적·기술적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위탁한 용역 내용에는 일반적인 설계도면 작성 및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시방서, 물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작성, 지구단위계획변경 지원 등 연구·인력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명하지 못했기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액공제와 같은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와 같은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비용 지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디자인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출된 비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일반적인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 활동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나 다른 목적의 비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만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세법에서 정한 특혜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