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회사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입니다. 회사는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본질적 차이가 현저하지 않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은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적법하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