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장애인인 원고가 특별교통수단(이하 'A')의 이용 정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C센터장)가 처분 권한이 없고 처분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센터장이 서울시로부터 A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A 운영규칙에서 정한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용 정지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인 원고 B는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A'를 이용하던 중, 피고 C센터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21일부로 1년간(2023년 1월 4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A 이용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C센터는 원고가 'A' 운영규칙 제2조 제14항에 따라 '부정 사용'을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택시 요금 할인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한 번의 이동 중 중간에 결제하고 다시 미터기를 작동시켜 목적지에서 재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C센터장)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피고적격)이 있는지와 A 이용정지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이 사건 이용정지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A 이용 방식이 A 운영규칙에서 정한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C센터장의 A 이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식이 서비스 운영규칙을 위반한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 C센터장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정당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용정지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처분등 및 행정청의 정의):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처분등'은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사인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센터장은 서울시로부터 'A'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되었고, 그가 내린 이용정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1항 (제소기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이러한 제소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처분 취소를 구했다가 후에 무효확인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제소기간 도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항: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시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그 업무를 C센터에 위탁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센터가 'A'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
A 운영규칙 제2조 제14항: 이 규칙은 차량에 승차하여 이동 중 추가 할인을 목적으로 중간에 결제하고 재차 미터기를 작동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또다시 결제하는 행위를 '부정 사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이용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배차 시간과 승차 시간 간격이 5분 이내인 69건 중 41건에서 최대 지원금 30,000원을 받기 위해 운행거리와 무관하게 40,000원의 요금을 결제하고, 51건이 특정 기사와 이용한 내역을 확인하여, 이를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