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의 관리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되어 있던 A 씨가 구청장의 대장 말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은 해당 대장이 이중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말소 처리했고, A 씨는 말소된 대장과 다른 대장이 별개의 건물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말소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의 등재나 말소 행위는 실체적인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E 지역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건물번호 D'와 '건물번호 F'로 각각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조부인 망 G은 1979년경 '건물번호 F'를 매수한 후 나머지 2개의 무허가건물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97년경 뒤늦게 이 2개의 무허가건물을 '건물번호 D'으로 추가 등록했습니다. 이후 망 G은 '건물번호 F'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건물번호 D'을 손자인 원고 A에게 유증했습니다. 피고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건물번호 D'이 '건물번호 F'와 동일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중 등재라고 판단하여 2023년 3월 29일 '건물번호 D'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말소 처리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했습니다. 원고 A는 '건물번호 D'과 '건물번호 F'는 독립된 별개의 무허가건물을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의 말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서울 서대문구청장의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말소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말소 처분이 원고의 재개발사업조합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등재나 말소 행위는 행정기관의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한 것이며, 건물의 소유권 등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해당 조합의 정관과 도시정비법령,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무허가건물대장 기재 외의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대장 말소 처분이 원고의 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