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 내용 중 과징금 금액 표기에 오류가 발견되어, 법원이 해당 금액을 정확하게 수정하기로 결정한 판결 경정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원래 소송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A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소송이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법원이 과징금 처분이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특정 금액을 인용하였으나, 그 인용된 금액의 표기에 오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전 판결에서 잘못 기재된 과징금 금액을 정확한 금액으로 바로잡는 것. 즉, 판결문에 나타난 명백한 오류를 경정(정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2024년 7월 19일 선고한 2023구단7299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주문과 이유 중 “62,192,220원”으로 잘못 기재된 금액을 “62,292,120원”으로 경정(정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기재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잘못된 금액을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오기, 계산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판결문에 나타난 명백한 오류(오기, 계산 착오 등)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 사건에서는 과징금 금액의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의 준용)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판결 경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행정소송에도 적용되어 행정법원 또한 판결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판결 경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경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결의 경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의 오기나 누락 등 명백한 오류만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경정된 판결은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