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오랜 기간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 및 급식실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받아온 근로자가 무릎 연골 파열 및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상병이 모두 존재하며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만 61세의 여성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를 약 12년 10개월 간 수행했으며,
그 이전에는 1996년 9월 7일부터 약 8년 5개월 간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 업무를 했습니다.
2019년 6월 9일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경미한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1월 2일 '골관절염은 인지되지 않고 연골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원고의 업무는 화장실 청소 시 좁은 공간에서 무릎 접촉 및 충격이 발생하고 1일 10kg16.7kg, 1주 60kg1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계단 청소 시 대합실 및 속계단 총 4개소를 하루 4회 왕복하는 등 반복적인 계단 오르내리기와 무릎 및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빈번했습니다.
급식실 조리원 업무 역시 빠른 이동, 무거운 식재료 운반, 장시간 쭈그려 앉는 작업 및 서 있는 작업 등으로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 특별진찰 결과 및 법원 감정의의 소견을 통해 두 상병의 존재를 확인하고,
원고의 오랜 기간 동안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 환경과 작업 조건을 고려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근로자 A에게 '좌측 슬관절 내측 경미한 골관절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내측 경미한 골관절염'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1월 2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오랜 업무 경력과 작업 환경이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의료 전문가의 소견을 바탕으로 두 상병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함으로써, 근로자 A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에 따르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에도 증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급식실 조리원 및 지하철 역사 청소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 운반, 계단 오르내리기, 쭈그려 앉는 자세 등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한 사실을 근거로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추단했습니다.
기존 질병의 악화 또는 발현의 경우: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는 근로자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었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경미한 골관절염'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피고 측 특별진찰 결과와 법원 감정의 소견을 종합하여 해당 상병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원고의 업무가 이러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음을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두 상병이 모두 존재하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무릎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담을 주는 직업을 가진 경우 (예: 청소원, 조리원, 택배 기사 등) 무릎 관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경미했던 질병이라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었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자신의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작업 강도와 빈도, 업무와 상병 발생 사이의 시간적 연관성 등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초기 진단이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의료기관의 특별진찰이나 법원 감정 등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추가로 받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거나,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거나, 쭈그려 앉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등의 업무는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주므로, 업무 중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