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고등학교 1학년 D 학생이 같은 반 A 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에게 피해학생 접촉 금지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 증거만으로는 A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3년 3월경, E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D 학생은 상담교사에게 같은 반 A 학생으로부터 학기 초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회의를 열어 A가 D에게 'F에게 접근하지 마라.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했다는 사유로 A에게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시까지)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6월 7일 위 의결 내용과 같은 조치사항을 A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해당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D이 제출한 녹음파일을 근거로 한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독립적인 소의 이익이 있는 처분인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학교폭력(욕설) 사실이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6월 7일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시까지)와 가해학생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녹음파일과 D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D에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음 시점과 D의 진술 시점이 명백히 차이가 나고, 녹음 경위에 대한 D의 진술이 이례적이며, 감정 결과에서도 특정 단어의 음성 정보가 부재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학교폭력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징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3. 10. 24. 법률 제19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학교폭력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