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소음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 후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과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산일과 직종 분류, 근속연수를 달리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했고,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 기산일(2013년)과 직종(광원) 및 근속연수(업종별 근속년수)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오랜 기간 소음 작업장에서 근무하며 2008년 10월 8일 청각장애 3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9년 4월 16일에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2022년 2월 21일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는 소음성 난청 진단일을 2019년 4월 16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원고의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인 2013년 10월 22일로 보아 장해등급 6급 4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평균임금 기산일을 최초 청각장애 진단일인 2008년 10월 8일로 변경하고, 직종을 ‘생산감독’, 근속연수를 총 경력연수(약 36년 11개월)로 보아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행정 및 경영관리자, 경력연수 10년 이상’의 임금인 212,975원과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산정해 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2년 9월 27일, 원고가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된 기간(약 13년 5개월) 동안 G에서 화약발파작업을 수행했으며, 실제 임금자료나 동종 근로자 자료가 없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광업 업종, 근속년수 10년~14년, 퇴직연도 2013년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인 185,605원 96전(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106,504원 44전보다 높음)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원고는 최초 청각장애 진단일인 2008년 10월 8일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인 2013년 10월 22일을 적용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직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입니다. 원고는 ‘생산감독’ 직종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광원’ 직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셋째, 평균임금 산정 시 근속연수를 최종 사업장의 근속연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총 경력연수를 고려할 것인지입니다. 피고는 ‘업종별 근속년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임금 기산일의 경우, 원고가 주장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피고가 적용한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의 일일 평균임금(각각 144,883원 33전과 150,236원 89전)이 더 높으므로, 피고의 산정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종 및 근속연수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로 화약발파작업을 수행했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원’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고, ‘생산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업종별 근속년수’를 적용하여 통계임금을 산정한 것은 원고의 실질임금에 더 부합하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 및 관련 보험급여 지급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의 경우,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후 장해가 확정된 날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직업병 근로자를 위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은 진단이 어렵고 오랜 기간 후유증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그 직업병으로 인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법은 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동종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평균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우의 처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따릅니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는 이러한 경우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 △소득세법 등에 따른 소득자료, △동종·유사 사업장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한 증빙서류, △고용노동통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최대한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치유 및 장해의 정의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호)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며, ‘장해’는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2008년 10월 8일 장애진단 당시 이미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었지만, 피고가 적용한 2013년 기준의 평균임금이 원고에게 유리했으므로 그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확인: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질병이 치유되어 장해가 확정된 날이 됩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직업병은 난청 진행 속도, 노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장해가 고정된 시점을 따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적용한 기준일이 원고에게 더 유리한 결과(더 높은 평균임금)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기준일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직종 분류의 중요성: 자신의 업무 내용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어떤 직종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자격증, 업무분장표 등)를 잘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생산감독’을 주장했지만, 실제 수행한 화약발파작업의 내용이 ‘광원’의 정의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종 분류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및 경력연수 적용: 평균임금 산정 시 ‘업종별 근속년수’와 ‘직종별 경력년수’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는 해당 산업과 직종의 특성, 그리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임금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광업이라는 업종 특성과 광원의 직종을 고려할 때 업종별 근속년수가 더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 이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업병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따르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통계 자료가 자신의 사례에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