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회사 점심시간에 공터에서 동료들과 미니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사고가 사업주가 지정한 운동 장소나 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1997년 5월 26일부터 C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해왔습니다. 2021년 3월 5일 오전 11시 25분경 점심시간에 공장 옆 아스팔트 빈 공터에서 동료들과 볼트박스로 간이 골대를 만들어 미니축구를 하던 중 동료의 발에 걸려 넘어져 우측 외측복사 골절 및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해당 사고가 사업장에서 지정한 운동 장소나 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거부터 해당 장소에서 운동을 해왔고 회사가 운동을 장려했으며 금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지정하지 않은 장소와 종목에서 이루어진 운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가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되지 않은 종목의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사고'의 유형 중 하나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본래 업무나 그 준비·정리 행위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 ▲사업주의 지시·주최 행사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에 의한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니축구가 사업주가 허용한 운동 종목이 아니고 사고 장소 또한 운동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운동 장소와 종목을 지정하고 교육 및 공지를 한 점을 들어 원고의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운동 장려나 과거의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중 발생하는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운동 장소나 종목을 명확히 지정하고 안전 수칙을 공지하며 관련 교육을 시행한 경우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운동은 개인의 사적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더라도 이후 회사에서 운동 장소 및 종목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렸다면 새로운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축구와 같이 부상 위험이 있는 운동을 아스팔트 바닥과 같이 부적절한 장소에서 한 경우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될 여지가 크며 이는 사업주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운동 용품을 지급했더라도 그 목적이 사외 단합 활동 지원과 같은 것이었다면 사업장 내 모든 운동 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그 시간 중의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는 노무 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