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왔고, 이를 임대료로 간주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관리비가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관리비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실비 정산에 해당하며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내역서와 임차인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관리비는 건물의 청소 및 관리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