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문서세단기 제조사인 주식회사 A는 자사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 조달청과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 상세 정보를 게시하면서, 실제로 받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기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주식회사 A에게 3개월의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허위 정보의 비중이 적고 담당 직원의 실수였으며 계약 업무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달청의 거래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서세단기 제조사인 주식회사 A는 2021년 3월에 자사 제품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2021년 5월에 조달청과 45억 7천 830만원 규모의 물품구매(제3자 단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상세정보'에 이 사건 제품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허위 표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2022년 12월 28일, 조달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게 3개월(2022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의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처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달사업법상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3개월의 거래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조달청장의 3개월 거래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 허위로 성능인증 표지를 사용한 것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업무'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을 포괄하며, 허위 정보 기재는 수요기관의 오인을 유발하여 조달 품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달청의 계약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래정지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처분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 확보 및 수요기관의 불이익 방지라는 공익 목적이 있으며, 허위 정보 기재 행위는 제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달사업법 및 관련 특수조건에 따라 6개월 거래정지 기준에서 2분의 1 감경된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이 법규는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거래정지 사유로 명시합니다. 여기서 '계약업무'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조달 과정의 모든 업무를 포괄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 상세 정보 관리도 중요한 계약이행 과정의 업무로 간주됩니다. 제품에 대한 허위 인증 정보는 수요기관이 제품을 오인하게 만들어 조달 품목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계약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이 법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성능인증과 그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성능인증의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허위 정보 기재에 해당합니다. 성능인증은 공장 심사, 제품 성능 검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여되므로, 성능인증 표지의 허위 사용은 제품의 신뢰도를 부당하게 높여 수요기관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3. 행정처분에서의 재량권 행사 및 그 한계: 행정청이 내리는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이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조달 계약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 정보를 게시할 때는 모든 인증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할지라도 허위 정보 기재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거래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내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능인증'과 같이 제품의 품질이나 신뢰도를 좌우하는 정보는 수요기관의 제품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조달청의 거래정지 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며, 위반 행위의 내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경미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재 처분 기준이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준에 따라 감경된 처분이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