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 약 54억 원의 비용이 가공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이루어지자,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의 실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며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했습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원고 계좌에서 B 지사장 C에게 인출되거나 회계 처리된 약 54억 원(이 사건 금액)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모집수수료 등으로 비용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가공 계상되고 C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게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에 걸쳐 총 48억 8130만 원 상당의 법인세를 증액경정 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에게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에 걸쳐 총 67억 1480만 원 상당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D, E, F 등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약 26억 원, G 또는 G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 44명에게 약 27억 원 등 총 약 54억 원이 모집수수료로 지급된 실제 비용으로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C은 귀속자가 아니므로 소득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대리점이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모집수수료가 실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사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유지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약 54억 원의 모집수수료 지출이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지사장 C의 비자금 조성이나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와 관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