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인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와 그 창업주 아들인 원고 B이 지분 100%를 보유한 식재료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F(이하 F)는 치킨 핵심 소스 원재료 및 밀가루 유통을 담당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들은 이 거래들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A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원고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음성공장이 가맹점 광고비 분담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F를 통한 원재료 및 밀가루 거래에 대해 H소스 유출 방지, 품질 관리, 법적 위험 회피 등 경영상 합리성을 인정하여 원고 A에 대한 법인세 일부와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성공장의 광고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은 광고용역 주체가 본점이며 음성공장이 수행할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없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및 가산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은 치킨 프랜차이즈 'C'를 운영하던 중 2014년 핵심 메뉴인 H소스의 원재료가 경쟁사에 유출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H소스의 유출 방지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새로운 거래 구조를 모색하였고, 원고 A의 창업주 D의 아들인 원고 B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 F를 2015년 6월 1일 설립하여 H소스 원재료 유통 및 가맹점 밀가루 유통을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F를 통한 거래들이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A에게 2015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총 876,140,660원 및 부가가치세 총 245,209,7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B에게는 F를 통한 거래로 인한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총 445,844,4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 A의 음성공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맹점 광고비 분담액을 가공수수료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D, E, F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자회사 F를 통한 원고 A의 원재료 및 밀가루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원고 B에게 F를 통한 거래로 인한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 A의 음성공장이 가맹점 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9년 12월 2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별지1 세목 ‘법인세’ 부분의 ‘잔존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를 취소합니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20년 1월 4일 원고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일체(총 445,844,480원)를 취소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취소)는 기각합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노원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20%는 원고 주식회사 A이, 나머지는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충주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인 원고 A이 가족 회사 F를 통해 원재료를 유통한 거래에 대해 사업상 필요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며 관련 법인세 일부와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음성공장이 가맹점 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본점이 수행해야 할 광고 용역을 음성공장이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가산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소득을 의제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 계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한 거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F를 통한 원재료 및 밀가루 거래가 H소스 유출 방지, 품질 관리, 법적 위험 회피 등 경영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 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F가 K과 거래한 것이 원고 B의 특수관계인인 원고 A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나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경우 실질에 따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재료 거래가 처음부터 증여세 등 조세 회피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K이 도관에 불과하지 않으며 다른 거래 구조도 법적 위험이 따랐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거래를 F와 원고 A 사이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 등으로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이 무리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음성공장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명백히 위법하고 과세관청의 과거 무혐의 종결이 발급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회사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에는 반드시 경제적 합리성과 사업상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 조사 보고서, 경영상 필요에 대한 내부 보고서, 계약서 등을 통해 거래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를 설계할 때는 단순히 세금 부담 경감 목적이 아니라 사업 다각화, 품질 관리, 법적 위험 회피 등 합리적인 경영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 또는 관계사 간에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오류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 관청의 현장 확인이나 조사에서 특정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행위가 적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임이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 사건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세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