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B가 100% 지분을 보유한 식재료 도소매업체 F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F는 원고 A의 가맹점에 납품하는 닭고기에 사용되는 소스의 원재료를 다른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제조업체에 매출하는 거래를 담당했습니다. 원고 A는 가맹점들과 광고비 분담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광고비를 음성공장의 가공수수료에 포함하여 청구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 A 및 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A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원고 B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음성공장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들에게 부과한 세금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음성공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원고 A 본점이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