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들은 2004년에 토지를 매수한 후 2018년에 국민은행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당국은 원고들이 토지 취득 당시 우리은행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매매계약서가 담보대출용으로 작성된 것이라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며,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세무당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은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세무당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