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은 2004년 토지를 매수하여 2018년 102억 원에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세무서)는 원고들이 토지 취득 당시 은행에 대출용으로 제출했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6억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4억 3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은행 제출 계약서는 담보대출용으로 실제와 다르며, 실제 계약서는 분실되었고, 전 소유자의 확인서나 감정가액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적용한 은행 제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04년 12월 28일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1/2 지분씩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30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이 사건 토지를 102억 원에 매도하고, 2019년 1월 2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4,535,165,724원(원고별 각 2,267,582,86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 I)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우리은행에 대출용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26억 원(원고별 각 13억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2020년 12월 10일 원고들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437,576,49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3월 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년 10월 6일 기각되자 2022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은행에 담보대출용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26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 매매계약서가 분실된 상황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세무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437,576,490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은행 담보대출 목적으로 제출한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본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매매계약서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내용을 쉽게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처분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뒤집을 만한 매우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담보대출 등을 위해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는 향후 과세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넷째,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와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그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섯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추계 결정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두 개 이상), 환산가액 순서로 적용되므로 단순히 '환산가액'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우선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조차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