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재개발 구역 내 건물(1층 점포, 2층 주택)에 대해 재개발 조합 B에 주택과 상가를 모두 분양 신청했습니다. 조합 B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원고에게 주택 1채만 분양하고 상가는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관리처분계획 중 주택 공급 부분과 상가 분양 추산액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동작구 D에 위치한 1층 점포와 2층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재개발 조합 B에 주택 84㎡ 또는 59㎡와 함께 근린생활시설(상가)도 분양받고 싶다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B는 2021년 12월 29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에게 공동주택 1채를 분양하고 상가는 분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분양신청서에 상가 우선 분양 의사를 반영할 방법이 없었으며, 분양예정 자산 가액 통지가 누락되어 상가 배정 취소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가 분양예정 추산액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조합원 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아, 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의 분양신청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조합이 분양예정 자산의 가액을 적법하게 통지했는지, 그리고 상가 분양예정 추산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조합원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분양신청 당시 상가 우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조합은 분양신청 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으며, 상가 분양가 산정 과정에 위법이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여 재개발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