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F’을 포함한 상호 사용에 대한 서비스표권 침해 주장을 받자, 이에 대응하며 발생한 손해(소송비용, 간판 교체 비용 등)를 배상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손해배상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청구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거부했고, 법원 역시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음식점 ‘B’를 운영하는 원고는 ‘F’이라는 표장을 사용했는데 ‘D’ 서비스표를 등록한 C가 ‘F’ 표장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F’이 지리적 명칭임을 주장하며 서비스표 권리범위 확인 심판 및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C는 반대로 자신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F’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소하여 ‘F’ 표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는 원고의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으며 가처분이 일부 인용되면서 원고는 간판 소모품 교체 및 홈페이지 수정 등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관련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C를 상대로 부당한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가 원고에게 소송비용 간판 교체 비용 홈페이지 수정 비용 정신적 손해 등 총 192,240,62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양측은 C가 228,945,665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추가 소송비용 확정 결정으로 5,295,080원을 더 받아 총 234,266,877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 중 정신적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14,266,877원(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합소득세 98,392,09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강남세무서장은 이를 원고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 상호 분쟁 과정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이 원고의 음식점업 사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개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판단할 때는 해당 소득이 발생하게 된 납세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형태 등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 관련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인정: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수용 양도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자산 자체의 대가라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 손실 휴·폐업 보상 이전 보상 등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이 조항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이 1회적으로 발생했는지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보다는 그 수입이 사업 활동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사업소득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이 상호 사용이라는 사업 활동의 핵심 요소와 관련된 분쟁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스스로 과거에 해당 분쟁 관련 비용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했던 사실 또한 이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이 어떤 성격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상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의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간판 교체 비용 홈페이지 수정 비용 등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손해배상금으로 보전받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분쟁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비용을 보전받는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처리 여부가 손해배상금의 소득 유형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해배상금의 성격(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