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각각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은 이들이 분양신청 시점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하고 1개의 아파트만 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공동분양대상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민등록상 1세대임을 이유로 조합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으로 2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각자의 부동산을 소유한 아버지 A과 아들 B은 개별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아들 B은 결혼 후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으나,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과 건강보험 등록을 위해 아버지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가 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임을 이유로 이들 아버지와 아들을 1세대로 간주하여 1개의 아파트만 공동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각각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의 공동분양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시점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된 아버지와 아들을 1세대로 보아 1주택만 공급하도록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 여부와, 1세대 1주택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2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확인의 소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하나의 세대'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원고 B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21년 2월 4일 당시 아버지 A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을 1세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을 중시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와 다른 실질적인 독립 세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비적 청구는 현재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사항이며, 장래 형성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 분양 여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재량 사항이며, 조합이 2주택 분양을 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한다'고 규정하여 재개발 사업의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각자 부동산을 소유했으나, 법원은 이들을 '1세대'로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년 7월 15일 개정 전) 제27조 제2항 제2호 전문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신청자로 본다'고 규정하며, 후문은 '1세대의 기준에 관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례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하나의 세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 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한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7호 라목은 1세대 1주택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지만, 법원은 2주택 공급 여부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재량에 속하고 분양신청 전에 확정되어야 하는데, 피고 조합이 2주택 분양을 정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외 규정이 있더라도 조합의 구체적인 결정 및 공고된 계획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2주택 분양 지위 확인)에 대해, 이는 현재의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통해 다툴 수 있거나 장래 형성될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현행법상 확인의 소의 형태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법적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지위에 대한 현재의 불안이나 다툼을 해소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는 행정소송법상 확인의 이익 법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는 관련 법령 및 해당 사업구역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1세대'의 기준은 대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양신청 시점에 주민등록상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면 1세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 쪼개기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예외적인 실질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 분양을 고려하는 경우, 분양신청 이전에 세대 구성 변경이나 주소지 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미리 검토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로 묶여 있다면 하나의 분양권만 주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원칙의 예외로 2주택을 공급받는 것이 가능한지는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며, 조합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신청 전에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