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IT지원실 개발부서 웹개발팀 소속 백엔드 개발자인 직원 B를 팀장과의 지속적인 마찰과 업무 차질을 이유로 2021년 11월 24일 웹결제팀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직원 B는 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3월 4일 직원 B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6월 10일 회사 A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작고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9월 17일 입사한 직원 B를 IT지원실 개발부서 웹개발팀의 백엔드 개발자로 고용했습니다. 2021년 9월경 웹개발팀의 E 팀장은 자신의 SNS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피해를 입었고, 그 작성자를 직원 B로 의심하여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직원 B는 2021년 10월 29일 회사 A에 E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E 팀장을 모욕, 강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회사 A는 직원 B와 E 팀장 간의 분리 근무를 위해 2021년 11월 1일 직원 B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면담 및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사 노사협의회는 2021년 11월 22일 임시회의를 통해 직원 B와 E 팀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부서 이동 배치를 심의·의결했고, 회사 A는 2021년 11월 24일 직원 B를 웹개발팀에서 웹결제팀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경찰 또한 E 팀장에 대한 고소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직원 B는 E 팀장에 대한 SNS 게시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7월 19일 벌금 7,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A는 이 유죄 판결 이후 직원 B를 해고했으며, 직원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원 B는 전보 발령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3월 4일 직원 B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6월 10일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아 회사 A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회사 A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직원 간 갈등을 이유로 행한 부서 이동(전보)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해당 전보로 인해 직원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만한 정도를 벗어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전보 조치가 직장 질서 유지 및 회복, 팀장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었으며, 직원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업무 효율성 재고에 합당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업무 내용이 백엔드 개발에서 프론트엔드 개발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새로운 교육 및 성과 저하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과 경력 단절 우려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직원이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회사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전직이나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위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전보 목적이 불분명하고 실제 효과도 의문스러워 업무상 필요성이 낮게 평가된 반면, 직무 내용의 본질적 변경과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커서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되어 부당전보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사가 직원 간의 갈등이나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할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