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 사건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후, C, D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여 운용한 것과 관련됩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결합증권을 모집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자본시장법상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파생결합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2025-03-10 14:31:18 맹주한 변호사 수정
원문: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2구합7280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문: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2구합7280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