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광주 동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하도급업체 D에게 해체공사를 맡겼으며, D는 E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그러나 해체공사 중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있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자신이 D의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는 원고가 D의 재하도급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D 사이에 재하도급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재하도급에 대한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