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원고 A씨는 학생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일부 학생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거나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술자리 이후 특정 학생에게 전화하여 '나는 너가 좋다'는 등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B는 원고를 해임 처분했고, 원고는 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해임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하던 원고는 2021년 7월에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학교법인 B는 다시 원고에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행위'와 '학생에게 전화하여 사적으로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성희롱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하여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법원에 이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교원징계위원회가 정관에 명시된 5인의 위원 중 일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 4인만으로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학생들에게 위협적이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과 특정 학생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또는 성실 의무 위반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인지 여부. 셋째, 위 징계 사유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이라는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해임 처분 유지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발언과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이며 피해자가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의 정도, 여러 비위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관련된 여러 법령과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대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