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치과의사 A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다른 치과를 개설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맡긴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치과의사 A는 처분 시효가 지났고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 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치과의사 A는 2013년 1월 2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D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울산에 'F치과의원'을 개설하고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2019년 1월 31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2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위반행위가 최종행위 시인 2017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5년의 처분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이 의료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