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원고는 부산 중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D에게 고용되어 울산 남구에 또 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시효가 지났으며,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원고의 위반 행위가 2017년 9월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처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