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A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B, C, 그리고 환자 D는 H병원 인근에 새로 개설된 G약국에 대해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G약국이 H병원과 너무 가까워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로 인해 기존 약국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사단법인 A와 환자 D에게는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약사 B와 C에게는 소송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약사법이 약사들의 독립적인 조제업무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G약국의 개설로 인해 B와 C의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G약국이 H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G약국에 대한 약국 개설등록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A와 환자 D의 소는 각하되었고, 약사 B와 C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