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육군 준위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 결과, 징계는 감봉 3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비행 정도가 가볍고 성실한 복무 이력을 들어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지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정직 처분에 대한 불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