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광업권 일부가 울주군의 공원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며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광업법 제34조에 따라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광업자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될 경우 광업이 공익을 해치거나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며, 광구감소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리와 구체적 판단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광업법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자가 공익을 해치는 경우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신청권을 부정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