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구역명>구청 총무계장이었던 망인이 공식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인사혁신처장이 순직유족급여는 승인하되 만취 무단횡단을 가결중과실로 판단하여 감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부속실 직원 격려 및 운영 관련 간담회라는 공식적인 회식에 참석하여 동료들과 대선 소주 11병, 참이슬 소주 1병, 테라 맥주 3병의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 종료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22시 20분경 집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약 85.1km로 진행하던 재규어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만취 무단횡단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순직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가결중과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의 과음이 회식의 성격상 불가피했고 사고 발생에 다른 요인도 있었으므로 가결중과실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상 회식으로 인해 만취 상태에 이른 공무원이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취 무단횡단을 '가결중과실'로 보아 순직유족급여 지급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인사혁신처장이 2021년 5월 27일 원고들에게 한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공무상 행사나 모임 중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사망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만취 무단횡단이 공무상 회식으로 인한 과음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결중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속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의 인정 기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 또는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공무상 회식이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과음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가결중과실의 적용): 이 조항들은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감액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망인의 만취 무단횡단이 공무상 회식으로 인한 과음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무상 재해로 인한 판단능력 저하가 과실의 정도를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규정): 이 법령들은 공무원의 재해보상 및 중과실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비록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판단 근거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무상 재해 및 중과실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법령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업무 외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성격과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다고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그러한 행사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된 회식이나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공무상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사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음이 개인적인 독단이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망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예: 과속, 전방 주시 태만 등) 또한 사고 원인 및 책임 비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결중과실'의 판단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즉 공무상 활동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