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한 'B 포인트'가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공제에 사용되었으나, 남대문세무서장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포인트는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의 성격을 가지며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공제'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4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총 2,531,569,797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B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었는데, A 주식회사는 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세무서에 환급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장은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고 환급을 거부했고, 이에 A 주식회사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B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포인트가 이동통신 요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인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공한 'B 포인트'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 포인트'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한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의 성격이 강하며, A 주식회사가 카드회사를 통해 대리점에 포인트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의 단말기 대금 일부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A 주식회사는 'B 포인트' 사용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531,569,797원을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해당 포인트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누리액 규정):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포인트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급대가 결제방법'에 따라 직접 공제된 금액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해석: 법원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등 참조). 즉, 비록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어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감액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더라도, 직접적인 공제가 아니면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6조 제1항: 이 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프로그램'의 약관 내용과 가입 신청서에 '단말 할인 대신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이 포인트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할인이 아닌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소비과세원칙 및 조세중립성·주관성 원칙: 원고는 이러한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거래와 단말기 공급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각각 부가가치세가 부담되었으므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주식회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단말기 대금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았고, 이용자도 이동통신 요금 전액에 대해 부가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할인 방식의 명확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할인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에누리액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의 중요성: 유사한 포인트나 할인 제도를 운영할 경우, 약관이나 가입 신청서 등 계약 문서에 해당 포인트나 할인이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말 할인 대신 포인트 지급'이라는 문구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거래의 실질 파악: 거래의 형태가 복잡할 경우, 법원은 명목상의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이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할인'으로 명명했다고 해서 모두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 거래 여부 판단: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는 일반적으로 별개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원금이 다른 거래의 대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 이는 해당 거래의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