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여러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지구 내 필요한 상수도시설을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과 협의하여 직접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강동수도사업소장은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약 40억 3천만 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미 상수도시설을 설치했으므로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강동수도사업소장의 부담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다수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강동수도사업소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지구 내에 필요한 상수도관로, 제수변식, 유량계실 등 각종 상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실제로 수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과 5월에 피고는 돌연 원고에게 총 40억 3,047만 원에 달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이미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부당한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상수도시설 설치의 원인을 제공하여 수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자기 비용으로 직접 상수도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했을 경우, 수도사업자가 다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이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부과한 총 6건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여러 사업지구 내 상수도시설 신설 및 증설 공사를 피고 측과 협의를 거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직접 시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비용을 이미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는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담금관리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협의) 이 조항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수도사업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원인제공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인제공자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담금관리법 제5조 제1항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이 법은 부담금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미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한 번 비용을 부담했다면,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대법원은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협의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 이를 통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 전제 '추정 사용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는 소멸했다고 보며, 추가적인 부과를 이중부과로 판단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 (수도법 제70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25조 제1항, 택지개발 촉진법 제14조, 주택법 제28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54조 등) 이러한 법령들은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설치 의무와 부담금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이를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수도공사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 시 사업지구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유사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면, 추후 수도사업자가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이중부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수도사업자와의 협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시설 설치 계획, 소요 비용, 시공 내역 등의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추정 수돗물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초기 협의 이후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직접 설치를 통해 원인자부담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전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과 처분의 시점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