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지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고물상을 운영하던 C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았으며, 해당 토지는 이미 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장기간 고물상 시설물을 묵인해왔고, 단기간 내에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토지가 여전히 산지에 해당하며, 원고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토지가 산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원고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시정명령과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산지를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점,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상복구명령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