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타인 소유의 임야에서 무단으로 고물상을 운영하며 컨테이너와 가설물을 설치하고 폐지, 고철 등을 적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 강동구청장은 원고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자신이 산지전용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으며,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복구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타인 소유의 임야 830m² 위에 무단으로 컨테이너와 가설물을 설치하여 고물상 사무실과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폐지, 고철 등을 상시 적치해왔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장은 이를 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으로 보고 2021년 5월 7일 원고에게 임야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물상 운영자인 원고에게 산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원상복구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상복구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과거에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했고 현재도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비록 직접 불법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고물상 영업을 양수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장기간 불법을 방치하고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산림 보전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 피고의 원상복구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지관리법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은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등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산지전용'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과거에는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했고, 현재 훼손된 부분이 있더라도 수목 식재 등으로 산지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며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 제3항 제5호(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는 산지의 점유자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직접 불법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고물상 영업을 양수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산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합니다. 또한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는 산지의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통해 원고의 복구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청의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훼손된 산림을 원상회복하고 산지를 보전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고물상 운영 중단으로 입을 경제적 손실 등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신뢰 보호 주장도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야로 등록된 토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을 적치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입목이 생육하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훼손된 상태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산지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는 산지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그 점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행정기관이 장기간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묵인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상태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공익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법적인 상태임을 알고 영업을 양수했다면, 그로 인한 신뢰 이익은 정당하게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