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20년 1월 30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년 2월 15일 대표자로부터 회사 일에서 손을 떼라는 말을 듣고 출근을 중단한 후, 회사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복직을 요구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복직 후 체불임금 내역을 제시하고, 대표자는 이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과 합의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했고,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며 진정성이 없고, 해고 시 서면 통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복직이 유효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복직명령의 유효성과 합의의 취지를 다투고 있지만,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금전적 정산과 근로관계 정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