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달라고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배정된다는 점을 들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보다 넓으며,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 복지포인트는 법적 제한과 사용 용도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