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 회사가 부대표를 부당해고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부대표로 고용했으나,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태도 문제 등으로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