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법인 A는 방위사업청과 군용 C(의류)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납품 후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D연구소의 품질 검사 결과, C 완제품이 상의의 항균도와 땀 견뢰도, 하의의 흡수속도 항목에서 정해진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사회복지법인 A가 '부정한 제조'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방위사업청장이 주장하는 처분 사유, 즉 '부정한 제조'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A는 방위사업청과 군용 C 완제품 5,250벌을 164,907,750원에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2020년 8월 12일 체결했습니다. 납품이 완료된 후, 2021년 5월 25일 피고 측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D연구소는 납품된 C 완제품 한 벌에서 시료를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품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2021년 6월 16일 시험 결과 상의는 항균도, 땀 견뢰도 항목에서, 하의는 흡수속도 항목에서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2월 24일 원고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합격한 원단을 사용하여 C을 제작·납품했으며, 완제품 상태에서 원단의 이화학적 수치 등 물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품질기준을 완제품 상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A가 군납 의류 제조 과정에서 '규격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제조'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방위사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방위사업청장이 2021년 12월 24일 원고 사회복지법인 A에게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한 제조'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단이 제조 공정(염색, 다림질 등)을 거치면서 물성이 변할 가능성, 완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 적용의 불명확성,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의 객관성 부족, 그리고 다른 납품업체의 유사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의도적으로 저급 원단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부정한 제조'를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의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물품을 제조'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2항 제3호 나목: 이 규정은 '규격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대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단순히 제조 공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규격 미달만으로는 '부정한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의도적으로 저급 자재를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원칙: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행정청)에게 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제조'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제조 공정상의 물성 변화 가능성, 불충분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그리고 다른 납품업체의 유사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 원고는 이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 법률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의 이러한 사회적 역할은 직접적인 판결 사유는 아니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한 원고와 중증장애인들의 생계에 미칠 막대한 영향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고려될 수 있는 간접적인 배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판결에서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납품 계약 시 품질 기준 명확화: 계약 체결 시 원자재 상태의 품질 기준과 완제품 상태의 품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조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원단의 물성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나 시험 방법 등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 공정 기록 및 관리: 제조 공정, 특히 열처리 등 원단 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의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사용된 원자재의 품질 확인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품질 검사 절차 참여 및 이의 제기: 만약 납품된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시료 채취 과정 및 시험 방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객관적인 추가 시험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료 채취의 객관성과 시험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한 제조의 증명 책임: 국가 계약에서 '부정한 제조'로 인한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피고)이 그 처분 사유를 객관적이고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품질 미달만으로는 '부정한 제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