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약 5년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 특징과 다르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된 기록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7년 5월부터 1992년 2월까지 약 4년 9개월 동안 탄광에서 선산부로 일하며 밀폐된 갱내에서 착암기, 발파 등의 과도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진찰 및 심사 결과, 원고의 청력 저하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 다르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확인된 기록도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1년 12월 23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과거 탄광 근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소음성 난청)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업무와 난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의학적 특징인 C5 dip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청력이 정상으로 진단된 기록이 있었으며, 소음 노출 중단 후 약 28년이 경과한 시점에 난청이 진단된 점, 그리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7의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면서,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소음 노출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보았지만, 소음성 난청의 의학적 특징 불일치, 과거 건강검진 기록, 소음 노출 중단 후 오랜 시간 경과, 검사 결과의 불일치성, 노인성 난청 가능성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면서, 고막 또는 중이에 다른 손상이 없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특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약 10년에서 15년 내에 청력 손실이 최대치에 달한다는 의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소음 노출 중단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진단받은 난청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건강검진 기록, 주치의 소견, 특별진찰 결과 등 다양한 의학적 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검사 결과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거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