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승강기 철거 및 설치 작업 중 심정지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고 이에 원고 A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7월 13일 서울 강남구 B빌딩의 자동차용 승강기 철거 및 설치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던 중 기계에 목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질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2022년 1월 12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 A는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2022년 5월 31일 재차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주식회사 C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주식회사 C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대부분 혼자 판단하여 작업하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 지급 방식이 불규칙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고 자재는 하도급 계약 약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C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근로 제공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의 구분이 모호하여 산업재해 보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실제 업무 수행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지 아니면 업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업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넷째, 작업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고 준비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지 등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으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업무 형태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