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96년 임용된 지방공무원 A씨는 1998년 공무상 사고로 우측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6년 이후 민원창구 근무 중 손 부상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상사로부터 부적절한 언사를 들었으며 교대 근무와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우울장애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으나 공황장애는 인정하지 않아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중 우울장애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96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년 공무상 사고로 우측 손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6년부터 F본부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손 부상으로 인해 반복적인 서류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인한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상사로부터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으로 라도 해야지'라는 모멸적인 언사를 듣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D사업본부 H팀으로 발령받아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서 불균형한 수면으로 우울 증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부서 이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부서로 옮긴 후에도 부정적인 소문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작년 여름부터 부서 사람들과 말도 전혀 하지 않고 밥도 혼자 먹고 왕따였음'이라는 기록처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며 2022년 2월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A씨가 진단받은 우울장애와 공황장애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하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A씨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적 소인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요인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사혁신처장이 2022년 4월 26일 원고 A씨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우울장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공황장애'에 관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겪은 민원창구 근무의 어려움, 상사의 부적절한 발언,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 불균형,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립감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의 손 부상 이력과 개인적인 소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신 질환 또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공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의 정의: 이 법령은 공무수행 중에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정의합니다. 즉,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 사이에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 즉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는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대법원 판례(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무원의 건강 상태, 신체 조건,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미루어 짐작하여 판단)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씨의 경우를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우울장애에 대해서는 민원창구 근무 환경, 상사의 언사, 교대 근무, 동료와의 관계 등 업무적인 요인들이 A씨의 개인적인 성향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업무 환경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