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주식회사 A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 및 유급휴업을 실시하고 약 2억 2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A회사가 휴직·휴업 기간에도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인 근로를 시키거나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허위 등록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은 A회사에 수령한 지원금 반환 명령, 추가 징수, 그리고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회사는 이 처분들이 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행정조사로서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A회사가 고의로 부정수급했으며, 처분 또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코로나19로 전시회 취소 등 경영 어려움이 생기자 근로자들을 유급휴직·휴업시키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26,290,15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2021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정수급 의혹이 이첩되어 고용노동청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식회사 A는 유급휴직 대상자들에게 정상 근무를 시키고 유급휴업 대상자의 근로시간 단축 비율도 미달했으며,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허위 등록하여 약 2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청은 2021년 7월 9일, 원고에 대해 유급휴직 관련 지원금 223,161,020원과 유급휴업 관련 지원금 971,000원의 반환 명령, 471,522,040원의 추가 징수 결정, 그리고 2021년 7월 9일부터 2022년 7월 8일까지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는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사기죄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청의 현장 조사 및 대표이사 조사가 적법한 절차(행정조사기본법,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및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등)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주식회사 A가 실제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유급휴업)를 이행했는지, 즉 지원금 수급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주식회사 A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했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청의 지원금 반환 명령, 추가 징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사였다고 판단하며 영장주의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료 확보 과정에서도 강압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가 유급휴직·휴업 기간에도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았으며, 약 3억 원 및 약 1억 원 상당의 매출도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고용유지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 점검 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실제와 다른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등 고의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금액이 약 2억 2천만 원으로 크고 기간이 약 9개월로 길며,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 징수를 하거나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이 조항에 따라 약 2억 2천만 원의 반환 명령, 4억 7천만 원의 추가 징수, 1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부정수급액의 규모, 부정수급 방법,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반환, 추가 징수 및 지급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부정수급 행위가 고의적이고 액수와 기간이 길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7조 제1항):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사원은 조사 목적과 범위를 고지하고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자료 영치 시에는 영치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형사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였으므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고, 영장주의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자료 영치 절차도 사실상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이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므로 이를 방지하는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 목적, 달성될 공익과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부령으로 정해진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고의적인 부정수급 규모와 은폐 시도 등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이행될 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급휴직이나 유급휴업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영 상황 변화에 따른 업무 조정은 가능하나, 이는 고용유지조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 취소 후의 후속 업무(안내, 반품 등)는 통상적인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이어져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허위로 고용보험에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청의 현장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때 조사 목적, 범위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강압적인 수사가 의심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수령한 지원금의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일정 기간 지원금 지급 제한,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나 부지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업무 지시나 대화 내용 등에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