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국유지인 서울 서대문구 B 대 33㎡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국유지를 점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자녀 차량이 국유지에 주차된 사실과 주차금지 사슬이 국유지까지 이어진 점을 근거로 원고가 국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국유지를 계속적으로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자녀의 차량이 주차된 사실만으로는 원고 본인의 점유를 뒷받침하기 어렵고, 주차사슬이 국유지에 드리워진 것만으로는 원고가 국유지를 유형적, 고정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전제 하에 부과된 변상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