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적발되었고,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 유지와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1년 10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2008년 9월 15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전력이 있었던 원고는 이로 인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1년 11월 22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생계유지 어려움, 약 13년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수성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을 고려할 여지 없이 법규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의 주요 조항과 행정법상 기속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을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보았는데, 이는 행정청이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법상 '기속행위'는 법규가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재량행위'는 법규가 행정청에게 특정 요건 하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본 판결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법에 의해 정해진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로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처분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 책임이 매우 엄중하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생계 곤란, 운전 필요성 등)이 있다 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범이든 재범이든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