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A씨가 처음에는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으나, 약 2년 후 재판정 과정에서 구청이 A씨의 장애 정도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향 조정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실제 장애 상태는 변함없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는데, 구청이 더 최근의 검사 결과를 배제하고 이전의 검사 결과에만 근거하여 판단했으며, 추가적인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이 최근 검사 결과를 불신할 만한 명확한 근거 없이 장애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장애 정도 조정 시 필요한 추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뇌출혈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고 생활했습니다. 2년이 지난 2021년, 구청은 A씨의 장애 정도를 재판정하면서 A씨의 상태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호전되었다고 판단하고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2021년 9월 28일에 실시된 검사 결과(수정바델지수 64점)보다 이전인 2021년 4월 16일에 실시된 검사 결과(수정바델지수 78점)를 더 신뢰하여 하향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실제 장애 상태가 여전히 심한 상태이거나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불합리한 근거로 등급을 낮추고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장애 정도 재판정 시 당사자의 실제 장애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절차를 충실히 따랐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검사 결과가 있을 때 행정기관이 특정 결과를 배제하고 다른 결과를 채택한 과정의 적법성과 충분한 심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21년 11월 16일 원고 A씨에 대해 내린 '장애 정도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이 장애 등급을 하향 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재판정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충분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장애 등급을 하향해서는 안 되며, 여러 검사 결과가 상충할 경우 추가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확한 장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이 법령들은 뇌병변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유형별 장애 정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구분하는 기준(예: 수정바델지수 MBI 5469점은 심한 장애, 7080점은 심하지 않은 장애)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를 판정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이 고시는 뇌병변 장애의 진단 방법과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비 정도,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인지기능평가, 수정바델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정도를 판정하도록 하며, 장애 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의 경우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 고시에 따라 재판정을 실시했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정도 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이 규정들은 장애 상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정도 심사는 서면 심사가 원칙이지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정확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또는 기존 등록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조정되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진단, 복지전문가 참여, 그리고 심사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청이 서로 다른 검사 결과가 존재했음에도 이러한 추가 심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을 위법의 한 가지 근거로 보았습니다. 즉, 행정기관은 단순히 서류상의 점수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실제 상태와 변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더 면밀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장애 등급 재판정 시 자신의 장애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근의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예: 수정바델지수, 근력평가 등)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정 과정에서 이전 판정보다 장애 정도가 하향될 경우, 행정기관이 어떤 검사 결과와 판단 근거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시점의 검사 결과가 상충하거나 장애 상태 변화에 의문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추가적인 심사(예: 다른 전문의의 진단, 복지전문가의 참여, 의견진술 기회 등)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병변 장애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장애의 경우, 지속적인 의료 기록 관리와 주기적인 재활 평가를 통해 상태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장애 상태가 실제와 다르게 평가되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