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의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인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다가 2019년에 이주했으며, 구 도시정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과거에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임을 고지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고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거 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여부는 법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고가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