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본안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B 보급·확산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C추진단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수행 중 주식회사 E(도입기업)와 주식회사 A(공급기업) 사이에 사업 내용 보완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F센터는 협약 해약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협약 해약을 안내하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정부출연금 전액인 98,023,000원을 납부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0년 4월 21일 주식회사 A에게 1년의 사업 참여 제한과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참여 제한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①협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피신청인이 협약 해지 전 시정 조치나 경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으며, ③'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 제한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안 판결 전에 신청인이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더 높은 정도의 소명이 필요한지 여부 및 신청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참여 제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이 법령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으로서, B 보급·확산 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의 전담 기관 역할을 합니다.
만족적 가처분 (만족적 보전처분):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일반적인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임시적인 권리 행사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만, '만족적 가처분'은 채권자가 본안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 관계를 본안 판결 전에 형성함으로써 채권자가 사실상 최종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에게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본안 판결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 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더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즉, 권리 존재와 그 권리를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경우,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역할 및 분쟁 해결 절차를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제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본안 소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 신청 시에는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더욱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약 해지 사유의 부존재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가처분 집행이 필수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사업 손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