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마케팅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원고의 계열사인 D와 근로계약을 맺고 메디컬 라이터로 근무했다. D는 회사 해산을 결의하고 참가인에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원고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D와 공동으로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가지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원고는 자신이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며, D의 청산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가 참가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을 제안하고, 근무지 배치,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참가인의 근무를 관리했으며, D의 인사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또한, D의 청산이 사업 전체의 폐지가 아닌 축소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로서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