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동료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1:1 대화방에서 동료 여직원들을 대상화하거나 저속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대화를 나눈 사실로 인해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해임 징계가 강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동료들과의 사적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및 1:1 대화방에서 동료 여직원들을 대상화하거나 저속한 성적 표현이 담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다른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F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비위 사실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원고에게 해임 징계를 의결했으나,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감경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여전히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사용된 증거의 위법성, 자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징계처분에 사용된 증거(휴대폰 포렌식 자료)의 수집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대화 내용이 법령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2021년 6월 25일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나,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강등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송기록 등사를 허용하면서도,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소송기록 등사를 통해 알게 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정보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이 법령들은 '성희롱'의 정의를 규정하며, 성희롱으로 인정되려면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화가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루어졌으며,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희롱 유형별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이 일반 품위유지 위반보다 엄격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아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 기준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며,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대화라도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은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성희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다른 경로(예: 형사사건 수사 기록)를 통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모든 형태의 소통에서 품위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양정은 비위 행위의 경중, 고의성, 비난가능성, 공무원의 과거 근무 성과,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령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 등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라도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