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 사망하였고, 원고는 진폐증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지병인 위장관 출혈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복용한 약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망인의 위장 질환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고령에 따른 자연적 악화로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가 아니며,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