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서울 양천구의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 E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주장받았습니다. E는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하였고,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교육지원청에 원고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접촉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주어졌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위법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발언과 행위가 E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성희롱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