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중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 D의 선정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선정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전문조합관리인 D의 자격 미달, 피고의 이해상충 여부 미고지,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선정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했고, 이에 피고인 서울 중구청장은 전 감사 D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인 원고 A는 D가 과거 조합 운영 비리로 해임된 이력이 있고, D의 자격 요건 및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선정위원회의 구성이 불공정하고, D가 전문조합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피고가 D와 조합 사이의 이해상충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남용하여 D를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위원회에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그 구성이 위법한지 여부. 둘째, 선정된 D가 조합의 감사 경력만으로 '5년 이상 조합임원 경력'이라는 전문조합관리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셋째, 피고가 전문조합관리인 후보자(D)와 조합 사이의 이해상충 관계를 선정위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 넷째, D가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된 이력이 있고 조합과 소송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고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처분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과 소의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척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전문조합관리인 D의 '조합 감사' 경력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해상충 가능성을 선정위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며, D가 기존 임원으로서 해임되었거나 조합과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군수등에게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음을 강조하며, 기존 임원 해임 사실이 곧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반대 의사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조합 임원): 조합에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여, 감사를 조합 임원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조합관리인 자격 요건 중 '조합임원 경력'에 감사의 경력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제5항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못하거나,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시장ㆍ군수등에게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전문조합관리인 자격 요건): 전문조합관리인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자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조합에서의 경력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의 감사 경력도 '조합임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 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고시가 완료되었더라도 조합의 잔존 목적사업(청산금 정산, 보류시설 처리 등)이 남아있다면, 관련 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 재량권 행사가 공익 또는 사익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